3. 열람 등의 제한 신청
가. 신청방법 및 접수
민사소송법 163조 1항 소정의 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당사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소송기록 중 비밀기재부분을 특정하여 서면으로 열람 등의 제한신청을 하여야 한다(민소규 38조 1항). 이러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열람 등의 제한결정을 할 수는 없다.
열람 등 제한신청서의 양식은 [전산양식
A2210
]과 같은데, 각급 법원은 접수창구에 이러한 양식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다(열람제한예규 3조).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인지액·편철방법예규).
열람 등의 제한신청이 있으면 신청사건(사건번호 '카기')으로 전산입력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주기록에 첨철한다(인지액·편철방법예규).
나. 신청시기
제한신청 시기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소장 제출과 동시에
열람 등의 제한신청을 하는 경우(예컨대 영업비밀에 관한 금지청구소송)를 포함하여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비밀기재부분이 소송기록의 일부가 되어
제3자의 열람 등에 제공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을 때에 제한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는 비밀을 기재한 준비서면과 서증을 제출하기
이전에는 제한신청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증인 등의 증언 내용에 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비밀기재부분의
특정을 위하여 당해 증인신문조서의 완성을 기다려야 한다면 제한신청 이전에 제3자가 비밀기재부분을 열람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증인신문조서의 완성 전이라도 제한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당사자가 특정 준비서면·서증을 제출함과 동시에 그에 관한 제한신청을 하고 법원이 그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비밀기재부분에 검은
색칠을 하는 등의 가공을 하여 그 내용을 판독할 수 없도록 한 준비서면·서증의 사본을 기록에
편철할 제3자 열람용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 당사자 제출 또는 신청의 준비서면·서증, 증인등 신문조서 중
일부분에 대한 열람 등 제한신청을 하는 경우에 법원이 항상 대상 비밀기재부분의 내용을 판독할 수 없도록 검은 색칠을 한 준비서면·서증의 사본을
제3자 열람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면 큰 업무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열람 등의 제한신청인의 협력을 얻어 기록편철용 사본을
작성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다. 비밀기재부분의 특정
비밀기재부분의 특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법원이 열람 등의 제한결정을 할 때에 비밀기재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증인 또는 당사자신문 중에 비밀에 해당하는 진술이 나온 경우를 상정하면 다음과 같다.
① 신문조서를 완성하기 전에는 당해 비밀 기재부분을 특정할 수 없으나, 만일 조서가 완성된 다음에 제한신청을 하게 한다면 그 신청 전에 제3자가
비밀기재부분에 관한 열람 등을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신문조서가 완성되기 이전이라도 우선 '증인 김갑동에 대한 2005. 3.
5. 증인신문조서 중 ㅇㅇ 부분'이라고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가능한 한 특정하여 신청하고, 신문조서 완성 후에는 신속하게 비밀기재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시켜야 한다. ② 신문조서 완성 후에 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가 준비서면·서증을 제출하면서 그 중 비밀기재부분에 관한 열람 등
제한신청을 한 경우에는 비밀기재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라. 소명자료의 제출
제한신청을 하려면 소송기록 중 비밀기재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함과
동시에 당해 부분이 비밀에 해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민소 163조
1항). 증명이 아닌 소명만을 요구하는 이유는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자체가 경우에 따라 본안에 관한 판단과 중복될 수 있고, 만일 증명을
요구하면 신청 당부를 판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게 되어 소송절차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기 때문에(민소 299조 1항), 통상
당사자 작성의 보고서나 진술서 등의 서면을 소명자료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이외에 필요한 경우 당사자 또는 참고인 신문 등도 가능하다. 법률
규정상 상대방 당사자의 의견 청취를 제한결정 발령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상대방 당사자가 제한결정 발령 여부에 대하여 갖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신청서 부본을 교부하고 그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일정기간 내에 서면을 제출하도록 통지하는 실무운영도 생각할
수 있다.
마. 신청에 따른 효력
열람 등 제한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비밀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없다(민소 163조 2항). 당사자가 제한신청을 한 다음 그에 따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가 비밀기재부분에 대한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면 그에 의하여 비밀성을 상실하게 되어 법원이 사후적으로 제한결정을 하더라도 비밀보호의 의미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실무상 위와 같은 효력 발생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에,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열람 등
제한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그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열람 등 제한신청 있음'이라고 붉은 글씨로 기재한 부전지를 소송기록 표지
중앙 하단에 견고하게 붙이도록 요구하고 있다(열람 제한예규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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